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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환불 안내

평생교육원 규정(제17조 2항) 및 「평생교육법시행령 제 23조」(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른 수강료 환불을 안내합니다.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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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안내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23조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3조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1 수강을 중도 포기할 경우 지체없이 행정실로 방문하여 “학습비 반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학습비 반환 기준일은 “학습비 반환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하오니 이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미리 공지합니다.
  • 2 학습비 반환사유 발생일 산정기준은 수강생 개인의 출석일수가 아니라 총 수업시간 중 “학습비 반환 신청서” 제출일자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