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환불 안내
평생교육원 규정(제17조 2항) 및 「평생교육법시행령 제 23조」(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른 수강료 환불을 안내합니다.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좌우로 넘겨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1. 제23조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2. 제23조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 1 수강을 중도 포기할 경우 지체없이 행정실로 방문하여 “학습비 반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학습비 반환 기준일은 “학습비 반환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하오니 이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미리 공지합니다.
- 2 학습비 반환사유 발생일 산정기준은 수강생 개인의 출석일수가 아니라 총 수업시간 중 “학습비 반환 신청서” 제출일자 기준입니다.